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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진피해 中企 특별대출…상환유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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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포항지역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시중은행과 농협·수협·신협 등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해주며, 보험사들은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포항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시설물 파괴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사업장 파괴,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이런 내용의 금융권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은행[024110]은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 내에서 500억 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0%포인트 추가감면하고, 기존대출은 원금 상환유예나 기간연장을 해준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 사실을 기업은행 영업점에 소명,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해주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농신보)도 지진으로 피해를 본 재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보증비율이 100%인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은행과 농협·수협·신협 등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6개월간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해주며, 필요하면 긴급자금 대출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계약 대출도 즉시 처리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사도 보험협회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손해보험협회 ☎ 02-3702-8508 생명보험협회 ☎ 02-2262-6565)을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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