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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난 취약시설 보험 독려…미가입 땐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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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률 66%에 머물러, 1층 음식점·주유소 등 대상 소유자·점유자에 적극 안내

15일 포항 지진 여파로 수능일까지 연기된 가운데 대구시가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올 초부터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시 내 상당수 시설이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생명과 재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구시 내 대상 시설의 보험가입률은 현재 66%에 머물고 있다. 법에 따라 내년부터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도록 대상 시설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등 총 19종이다.

가입 의무자는 대상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판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해(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 10개 보험사다. 이 밖에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올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구시 양광석 사회재난과장은 "지진을 비롯해 화재'가스 폭발'붕괴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만큼 대상 시설 관계자들은 서둘러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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