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교사가 앱으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징역 3년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9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A(12·여)양을 수원의 한 룸 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A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비슷한 시기 신 씨와 같은 방법으로 A양을 만나 노래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신모(19·대학생)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
삼프로TV에서 약 46만여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외부 행위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
9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뚜렷하게 드러...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가 이란의 추가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고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