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대출 진행 전 과정을 무방문으로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을 매매 건에도 2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 대출은 대출 진행 단계에 전자등기 및 스크래핑 소득서류 제출 서비스를 활용해 은행 방문 및 은행제휴업체의 고객 방문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지난 2월 출시되었으며 기존 DGB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 중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21일부터는 영업점과의 연계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 매매 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매매 건인 경우 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최종대출한도, 적용금리 등 종합심사 전반이 DGB대구은행 론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심사가 끝난 후 매매일자에 맞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만 영업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계약서를 활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DGB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의 금융상품몰, 모바일 스마트뱅킹 및 아이M뱅킹을 통해 365일 24시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매매 건 대상 확대는 비트코인 결제매장(O2O)서비스 기반 구축의 하나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갖추지 못한 영업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장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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