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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수영장 민간위탁…시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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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장 앞 조례안 입법예고

영주시가 내년 3월 시립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체육시설사용조례 개정에 나서자 수영협회와 시민들은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0일간 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해지, 실내수영장 이용료 등을 예시한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대해 영주시수영협회 관계자와 시민들은 "민간위탁은 부당하다. 정확한 수지분석과 시민편익을 위해 시가 직영해야 한다. 이용료도 인근 시'군에 비해 너무 비싼 만큼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가 발표한 실내수영장 한 달 사용료는 어른 8만6천원(1일 3천500원), 청소년 7만1천원(1일 3천원)으로 도내 다른 시'군 실내수영장 이용료보다 무려 2만~3만원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 경우 6만8천원, 경산'김천'상주시는 5만원, 경주'안동시'구미'영천'문경시는 6만원이다.

영주시 수영협회 한 관계자는 "이미 지역의 한 수영장과 시가 결탁해 위탁을 추진한다는 의혹도 있다. 시립수영장과 민간수영장의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해 놓고 민간수영장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주는데 시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놓고도 수영장이 없어 불이익을 당한 시민들에게 두 번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도 생각해야 하지만 민간수영장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며 "입법예고는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실내수영장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산정한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제출된 의견을 의회 조례안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주시립실내수영장은 시가 지난 2013년 사업비 155억9천만원을 들여 영주시민운동장 내 건축 연면적 5천799㎡ 규모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었다. 25m 길이 8레인이 들어서며,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내년 1,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개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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