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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강사법' 또 1년 유예…1년 지나면 퇴직 독소 조항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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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계획 후 세 차례 미뤄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또다시 1년간 유예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사법 시행을 1년 미루기로 의결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강사법은 정작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조차 원치 않는 등 대학가에서는 골칫거리였다. 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했고, 대학들도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2년 시행할 계획이었던 강사법은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유예되는 곡절을 겪게 됐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1월 발의한 개정안은 '개악 중의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1년이 지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 부분이다.

권정택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장은 "대학 입장에서는 1, 2년 계약직으로 뽑아 실컷 부려 먹다가 기간이 지나 해고하면 그만"이라며 "현재도 대학은 시간강사를 줄이고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을 대거 채용하는 상황에서 내년 법 시행이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강사단체들은 강사법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거세게 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관계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랴부랴 강사법을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교문위는 이번에도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대안을 찾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권 회장은 "줄기차게 주장했던 폐기는 안 됐지만 당장 내년에 시행되지 않게 되면서 한시름 놓았다"며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TF를 꾸린다고 한 만큼 앞으로 각 주체의 합의를 이끌어내 얼마나 합리적인 대체 법안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대학교원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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