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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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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최 전 차장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요 혐의사실에서 공모 관계에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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