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총세금 2,986원 예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인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천986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