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투자한 변호사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유력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시장이 요동쳤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A 변호사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냈다.
A 변호사는 "정부의 조치는 가상화폐의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A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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