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의 4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CCTV 의무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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