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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공원 무단 설계 변경…14억 낭비한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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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적받자 다시 설계 취소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4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4일 경북도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설계변경을 추진하다가 무산돼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경북도는 2013년 10월 A컨소시엄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차액 36억여원이 발생했다. 경북도 담당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만큼 감액 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또 2014년 3월 기재부와 사전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삼아 지시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 요청 공문을 작성해 윗선의 결재를 받아 시행했다. 경북도는 기재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전협의 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설계 변경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설계변경에 투입한 설계비 10억원을 달라고 경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2016년 12월 1심에서 지급판결이 나왔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경북도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A사의 승소가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14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또 경북도 출납원보조자 B씨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원천징수액 중 2천778만원을 횡령해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B씨를 파면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B씨에게 직인 관리를 맡긴 담당자는 정직, 회계업무 주무과장 2명은 경징계 이상 각각 징계하라고 경북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경북도가 재직 또는 퇴직공무원이 건설기술자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경력확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발급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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