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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사람 눈치 안보게'…안마원 내부 칸막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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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원도 안마시술소처럼 내부의 안마시술 장소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마원 내부 시술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칸막이와 출입문을 설치하지 못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안마원 내부에 시술 장소를 나누는 별도의 칸막이를 세울 수 있게 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안마사협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안마사협회는 그간 안마원 이용자가 옆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안마원도 안마시술소처럼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애초 복지부는 안마원에 내부 안마 장소 구분용 칸막이뿐 아니라 출입하는 곳에도 안이 들여다보이게 3분의 1 이상이나 2분의 1 이상 투명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입문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성단체 등 여성계가 안마원 내에서 퇴폐·음란행위나 도박 등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다만, 옷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도록 탈의실과 세면실, 세족실 등의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안마원 외부에는 안마원이란 명칭뿐 아니라 '안마', '마사지', '지압', '안마 보조 자극요법'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안마원은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돼 2003년부터 세워졌다. 안마시술소의 나쁜 이미지를 벗어나 국민이 건전하게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안마시술소와 마찬가지로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만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2016년말 현재 전국에 750여곳의 안마원이 운영 중이다. 안마시술소는 500여곳이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9천300여명에 이른다.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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