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간부 경찰관이 함께 근무했던 20대 부하 여경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순경에게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자녀를 둔 기혼자인 A경위는 피해 여경에게 '네 생각이 자꾸 난다' '보고 싶으니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의 이런 행동은 최근 해당 경찰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상담을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경이 "A경위가 자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사실 확인 후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A경위의 행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가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성희롱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성희롱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문자메시지에 성적인 내용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50대 유부남이 20대 여성에게 관심을 표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경위는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며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은 A경위의 해명을 듣고자 해당 경찰서 및 지구대에 수차례 연락처를 남기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찰관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보안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경징계를 받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수위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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