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개혁입법 속도전…2월 국회 박차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안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안 고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개혁입법 작업을 위해 다시 속도전에 돌입했다.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자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안 마련에 박차고 가하고 있다. 야당이 내놓은 기존 규제프리존 법안은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면서 '4대 패키지법'으로 정비한 대안 입법을 준비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성장특별법(기존 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마련 등 4개의 큰 줄기로 나눠 규제프리존 법안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시범사업 신청'추진과 관련한 제도 및 산업융합제품'서비스의 지원사업 등을,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규제 등을 다룬다. ICT융합특별법은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신기술'신서비스의 특례 부여 등에, 지역혁신성장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신기술 지원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운영, 세제 재정 지원 등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전략사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으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입법 미비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 연초부터 다시 본격적인 협상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 작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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