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 가상계좌 불법 적발 땐 폐쇄

최종구 금융위원장 긴급 기자간담…자금세탁 우려 6개 은행 특별검사

정부가 투기과열 현상을 빚는 가상화폐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시사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가상계좌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계좌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 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하고, 거래소 내의 시세 조종, 위장 사고, 유사수신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 불법 행위를 조사해 (유사수신) 법 개정 전이라도 취급 업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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