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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자금난 지원, 소상공인 2천억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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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찬희, 이하 대구신보)은 15일부터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2천억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경제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 애로를 겪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특별보증은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등과 연계해 대출금리의 1.3∼2.2%를 1년간 지원하는 등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심사기준 완화 및 보증료율 연 0.9% 고정으로 우대감면(0.3∼0.6%)받을 수 있다. 동일한 기업당 1억원 이내에서 대구신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구시와 대구신보는 자금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이번 특별보증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구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별보증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 내 자영업자의 조속한 경영위기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보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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