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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봉 판매 현금영수증 발급…"발행 의무 있는 사업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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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 따로 연락은 안 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성화봉 현금판매 이후 현금영수증 거부(본지 1월 8'10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 본지의 지적 이후 평창조직위는 지난 8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조직위는 '면세사업자'라는 근거를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당연시했다. 본지 취재진이 국세청 문의와 세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직위는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에 의무가 있는 사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위도 이 같은 사실을 취재진을 통해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성화봉송이 시작된 지 70여 일이 지나 60%가량 성화봉이 판매된 상황이어서 이미 현금으로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직위도 이미 판매된 성화봉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뿐 따로 의견을 묻는 등의 연락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화봉을 구입한 주자 A씨는 "롯데쇼핑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국세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국세청에 조직위를 신고했다. 현재 주변 봉송자들에게도 문제를 알리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방식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봉송주자들이 성화봉 구매 당시 직접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를 당했다면 발급거부 신고를 통해 충분히 포상금 10만원과 함께 현금영수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며 "일반적인 상행위와 다르게 조직위는 짧은 기간 이벤트 형식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법적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측은 "성화봉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롯데쇼핑에서 내부적으로 세법을 해석하는데 잘못이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문제가 발견된 만큼 지난 8일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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