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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하·폐수 처리장 18.7%, 수질 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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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235곳 중 44곳 적발…포항 8곳으로 지자체 중 최다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하수'폐수 처리시설 5곳 중 1곳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환경청이 지난해 하수'폐수 처리시설 235곳을 403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33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11곳은 수질 TMS 관리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설의 18.7%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지자체별로는 포항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 5곳, 칠곡'문경'영양'영주'경산 각 2곳, 대구'구미'영천'청도'영덕'군위'예천'성주'고령'봉화가 각 1곳 등이었다.

시설별로는 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과 영주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 시설이 24곳, 경주 화산산업단지폐수처리장과 성주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등 폐수처리시설 8곳, 영양 분뇨처리시설 1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오염물질 항목별로는 총인(T-P) 초과가 17개, 부유물질(SS) 9개, 총질소(T-N) 8개, 총대장균군 2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생태독성(TU) 초과 각 1개 등으로 나타났다. 4개는 BOD와 COD 기준치 초과 등 2종류 이상 복합항목에서 기준을 넘겼다.

하수처리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원인으로는 불명수 유입과 미생물 비활성화, 시설 노후에 따른 기기 고장 등이 꼽혔다. 또 폐수처리시설은 일시적인 고농도 폐수 유입과 설비 고장, 시설 운영 미숙 등이 지목됐다.

대구환경청은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운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개선 명령과 경고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여러 차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13곳 중 12곳은 무상 기술 지원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키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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