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부처간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 하나라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정부는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가상화폐 관련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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