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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진위 논란' 남권희 경북대 교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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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지나"

대구지검이 '증도가자'(證道歌字) 진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본지 2015년 2월 23일 자 10면, 2017년 6월 8일 자 24면 보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문화재 감정서를 위조하고 도굴 의심 문화재를 임의로 박물관에 맡겼다는 혐의(사문서 위조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남 교수를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남 교수는 자신이 발견한 증도가자가 현존 세계 최고(最古) 활자본으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년)보다 138년 앞선다고 주장해왔다.

수개월간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검찰은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화재 감정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감정평가서에 이름을 올린 교수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정황이 있어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도굴 의심 문화재라도 박물관에 맡겼기 때문에 은닉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내용은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가 여의치 않았다"며 "추후 제기되는 의혹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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