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로 중국 내 식당 포함, 북한 기업의 폐쇄 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중국 당국이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증 무효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북한 기업들에 중국 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중 접경을 비롯해 베이징(北京)'선양(瀋陽)'단둥(丹東)'상하이(上海) 등의 북한 식당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으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 10일 이후 정리가 되지 않은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에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증 무효 조치를 위한 통지가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중국 전역까지 확대된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주중 북한 기업 폐쇄 명령 후 중앙 부처와 지방 관련 기관들의 후속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내 100여 곳 이상의 북한 식당은 수년간 북한의 외화벌이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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