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을 설립하는 등 장애인 학대 피해 및 인권침해 대응에 본격 나섰다.
시가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네거리 인근 코보스카운티 빌딩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것.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가나 지자체,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학대 감시 기관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 접수 시 신속한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장애인을 응급보호하고, 피해 장애인'가족'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 등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과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돼 전국적인 지역망을 구축하는 등 효과적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와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44-8295'로 하면 된다. 이후 시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이영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애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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