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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재심 끝 무죄…42년 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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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10년간 옥살이 60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받고 복역한 최모(67) 씨에 대한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모진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게 이유다.

최 씨는 지난 1976년 반국가단체인 남조선 혁명투쟁동지회 이른바 '붉은 별'에 가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최 씨가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좌익수끼리 붉은 별이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자'는 제안에 동조해 왼쪽 손목에 붉은 점 5개를 찍은 문신을 하고 조직 번호 55번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복역 당시 붉은 별의 조직강령과 자유주의 배격 11훈, 노동당 생활준칙 등 사상교양 자료를 암기했고 이듬해 출소한 뒤에도 조직원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자백했다. 1976년 9월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최 씨의 자백 뒤에는 모진 고문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40여 년 만에 밝혀졌다. 1976년 3월 31일 부산에서 체포된 그는 대구와 부산의 중앙정보부에 불법구금돼 극심한 고문에 시달렸다. 수사관은 종이와 볼펜을 주며 경력을 쓰라고 강요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자행했다. 최 씨는 "물고문을 받고 난 뒤 전기 충격을 받으면 정신을 잃거나 피를 토했고, 하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1986년 출소한 최 씨는 30년 동안 고통스럽던 기억을 안고 살았다. 지난 2016년 6월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도 지난해 7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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