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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미작동 땐 화재 사망자 1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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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 보험료율-화재 보고서, 작동 유무에 재산피해差 46배

화재 때 건물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망자가 17배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기형 보험연구원(KIRI)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키리(KIRI) 리포트'에 실린 '보험료율과 화재 리스크 관리 연계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화설비 작동 여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6년 기준 소화설비가 효과적으로 작동했을 때 화재 1건당 사망자는 0.002명 발생했다. 반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화재 1건당 0.035명으로 나타나 17.5배로 급증했다.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부상자도 화재 1건당 0.105명으로 나타나 작동했을 때(0.084명)보다 1.25배 많았다. 재산피해를 보면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화재 1건당 1천400만원 발생했다.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그 46배인 6억3천300만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소화설비 등 하드웨어만을 고려한 것이며 안전관리 등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하면 인명'재산피해 차이는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화재보험의 소화설비 할인을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 여부에 따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설비를 설치했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한 계약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설비별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화재보험협회가 소화설비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소화설비별로 양호율은 79~98%였다. 보험 계약 시 소화설비 할인을 받았으나 실제 화재 발생 시 해당 설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설비 자체의 성능과 유지관리 실태를 평가해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소화설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런 요율체계를 운영하면 손해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위기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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