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비후보 등록 먼저 하나…경북도지사 도전자 '촉각'

광역단체장 등록일 보름여 남아…사무실 계약 등 소문에 예민반응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2월 13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유한국당 내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이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 누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느냐가 관심이다. 2월 중순부터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이 '계급장'을 떼고 한판 승부를 겨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대구경북 정치권에는 '김광림 의원이 경주에 사무실을 계약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식에 박명재 의원 측은 즉각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선 일정이 나오기도 전에 김 의원이 사무실을 계약했다는 것은 예비후보 등록을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실 한 곳을 쓸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현수막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예비후보자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이 나서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박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며 "그간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벌써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박 의원 측이 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미 일부 경쟁자가 예비후보 등록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자신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조바심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5일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임기를 4개월여 남겨 놓고 자진해서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철우 의원도 지난달 17일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10년간 맡아 온 한국당 김천시당협위원장직과 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또 내달 13일 예정된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조만간 의원직도 사퇴할 뜻을 밝혔다. 게다가 이 의원 측은 22일 경주에 예비후보 사무실 계약도 끝마쳤다.

이에 대해 김광림 의원 측은 "경주에 사무실을 물색해둔 것은 맞지만 경선 이후를 겨냥했다. 선거사무실도 없이 본선을 치를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국회의원 사퇴서를 접수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 국회의장이 이를 처리하지 않다가 경선에서 떨어진 의원의 사퇴서는 돌려보낸다"며 "당의 열세지역도 아닌데 보여주기식 결정을 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며 경북 발전상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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