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최대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계좌 신규 개설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이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 거래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 거래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해당 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거래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계좌 신규 개설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신규 계좌개설 과정과 같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은행, 농협 등 6개 은행은 28일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융거래 목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금융거래 한도 계좌만 개설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만을 위한 계좌 개설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부나 학생 등은 통장 개설을 거절당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을 못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기존 가상계좌는 실명제 도입과 동시에 출금만 가능해지는 만큼,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시장에서 자연스레 밀려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는 27일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고객 26만여 명이 맡긴 580억엔(약 5천648억원)이 탈취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소 측의 부실한 보안 관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13~2016년 해킹 등으로 탈취당한 비트코인 규모는 32배로 늘었다. 피해액은 2016년과 지난해 각각 9천만달러가량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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