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건물 용도별로 세분화한다.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중이용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세종병원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스프링클러에 대해 "스프링클러는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의무화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건물 이용자의 특성별로 소방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면적 기준에서 좀 더 세분된 기준으로 바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의무사항을 추가할 때 결국은 정부 지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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