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점검에 나선다.
대구고용청은 다음 달 14일까지를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2인 1조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구성,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등 체불 취약 사업장을 방문해 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 인상을 피하고자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도 중점 점검한다. 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로 지연했거나 상습 체불 행위가 드러난 업주는 엄격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7천만원까지 연 1.2~2.7%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 체불된 근로자는 생계안정을 위해 1.5%의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이태희 대구고용청장은 "체불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발생한 집단 체불은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구경북의 임금 체불 노동자 수는 2만4천975명으로 2012년 1만8천16명보다 3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 임금액도 712억300만원에서 1천151억2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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