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 입법 행태

상임위 계류중인 소방 관련 법안, 2월 임시국회서 대거 처리 예정

국회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입법 행태가 이번에도 재연될 조짐이다.

여야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30일부터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대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률안임에도 발의만 한 채 묵혀 두다 비판여론이 들끓을 만한 대형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처리에 나서는 구태를 반복해 왔다.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가 39명으로 늘어난 29일에도 여야는 대책 마련보다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렸다. 여당은 전(前)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고,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책임론' 확산에 골몰했다.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발의된 소방 관련 법안 52건 가운데 29일 현재 11건만 처리됐다. 특히 제천 화재 참사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 화재현장 진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헌법 개정안, 정치관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빈손 국회'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반영해 소방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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