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임금 떼먹는 악성 사업주들, 제 자식에게도 그러겠나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체불임금 해결에 노동 감독기관이 적극 나선다고 한다. 다음 달 14일까지를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한 대구고용노동청은 "현장 기동반을 편성해 미지급 임금 청산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료 연체 등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계속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 근로자 수와 체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대구경북 근로자 수가 38.6%나 늘었다. 2012년 1만8천여 명(체불액 712억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는 약 2만5천 명(1천151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자연히 노동자의 물질적·정신적 어려움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원성이 어떨지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임금을 둘러싼 사회 분위기와 제반 환경이 매우 예민해진 상태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이 자칫 대규모 임금 체불 등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엿보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당국의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회원 사업체 1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 상여금 및 최저임금 실태 결과도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한다.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임금을 올리겠다고 답한 곳이 고작 26%에 그쳤다. 나머지 70%가 넘는 사업체는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19%), 임금체계 개편(18%), 근로시간 조정(16%)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기업 현장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은 반응이라는 점에서 노동 당국도 실태 점검과 지도 등 적절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그럼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반사회적, 반기업적 행위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체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 체불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사회적 경각심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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