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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친권자와 미성년자 자녀들과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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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해야 유효

남호진 변호사
남호진 변호사

Q: 6남매를 둔 A가 사망했고, 그 후 6남매의 장남이 사망했습니다. 장남은 처인 B와 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사망 당시 세 자녀 중 C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장남이 사망할 당시 토지 3필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B는 위 토지들 중 1개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시동생 3명과 나누기로 합의하였습니다. B는 미성년자 C의 친권자로 C를 대리하여 이러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시동생들이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지 못하여 B와 시동생들은 시동생들의 지분을 모두 B명의로 하고, 위 토지에 시동생들 중 1명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B는 미성년자인 C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한 것은 민법 제921조에서 규정한 미성년자의 이해에 상반되는 행위로 무효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B와 시동생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A: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유효합니다. 그러나 친권자는 자신과 미성년자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또는 미성년자 자녀들을 각각 대리하여 그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위 규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① 친권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하여 자신의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 ② 친권자의 채무에 대해 자녀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거나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이러한 이해상반행위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이해상반행위는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고, 친권자의 의도나 행위의 결과로 실제 이해대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 수인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에는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A가 사망하여 1차 상속이 발생하고, 1차 상속인들 중 장남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1차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를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친권자인 B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 제기를 거부한다면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더라도 친권자가 법정대리권을 남용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D가 전 남편의 토지를 상속한 미성년자 자녀 2명의 법정대리인으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전 남편의 같은 고향 사람에게 팔아 토지대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매매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D가 미성년자인 매도인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매각하려는 사정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매수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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