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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민주당 개헌안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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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5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속빈 강정'으로 규정하며 강화를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양원제 국회 운영과 조세법률주의를 폐지해 지방세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하고, 국민소환권과 국민발안권 신설 등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간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간 요구해 온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문구 삽입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명기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사무를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빠졌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117조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 관해서는 "개별 국가법률의 구체적 조문으로 조례제정의 범위를 제약하고 구속할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지방조례가 국가법률의 범위 안에 예속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지방정부가 관할지역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치법률제정권을 가지도록 확실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반영, 대폭 강화된 지방분권개헌안으로 조속히 최종개헌안을 확정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도 즉시 구체적 개헌안을 제시해 여'야가 함께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라는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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