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낮 12시 1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 초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 때문에 연기가 학교 건물 안까지 들어오자 학생과 교사 등 87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분리수거장과 학교 건물 사이 거리는 10m쯤이다.
불은 32㎡ 규모 분리수거장을 모두 태웠다. 119소방대는 25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학교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다. 담배를 피운 위반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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