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계획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30억원의 사업비로 17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까지 포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으로 가구당 1대를 보급하고 기업체, 차량대여사업자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급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 고속전기차 13종과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저속전기차 3종이다. 전기차 성능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말미암아 대당 1천306만원에서 1천8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저속전기차는 차종 구분 없이 대당 7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포항지역 차량 판매사별 영업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전기차 차량 판매사는 영업점별 신청 서류를 취합해 포항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국가보조금이 20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됐고,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려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되지 못하면 신청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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