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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2.65% 올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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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날부터 2.65%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하며,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다.

앞서 건축비 상승률은 2016년 9월 1.67%에서 지난해 3월 2.39%로 올랐다가 9월 2.14%로 소폭 낮아졌으나 이번에 폭을 키웠다. 이날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를 기준으로 3.3㎡당 건축비는 610만7천원에서 626만9천원으로 16만2천원 오른다. 이에 따른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 실제 인상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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