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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피해자에 '모텔비 갚아라' 문자까지? "눈 떠보니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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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 사진출처 -SBS
이현주 감독 / 사진출처 -SBS

이현주 감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현주 감독의 동성 감독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 은폐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 인정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이현주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동기 오빠들과 가해자를 포함해 5명이 술을 마셨다. 나는 새벽 5시 경에 남자친구 집에 가겠다고 전화를 한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동기 오빠들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가 아는 모텔이 있었고 오빠 둘은 여자인 나를 혼자 모텔에 두기가 위험해 가해자인 여자에게 함께 있어주라고 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오에 눈을 뜨자 상의 브라탑을 제외한채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 가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기억 안나? 우리 잤어'라고 말했다"며 "내가 먼저 키스를 했다고 하더라.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해 충격을 안겼다.

특히 A씨는 "통화 이후 두 차례 통화가 더 있었고, 그 통화는 모두 녹취되어 재판부에 증거로 넘겨졌다. 그 두 번의 통화 내내 가해자 이현주는 나에게 화를 내고 다그쳤으며 심지어 마지막 통화 후엔 동기를 통해 문자를 보내 '모텔비 갚아라' 고 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을 박탈당했으며, 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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