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도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의 전자서명 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 외 여러 인증 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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