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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영덕군의회 A(57'3선)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영덕군 영덕읍 B사찰 인허가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의원은 지난 2012년 무렵부터 해안가에 건립을 추진 중인 B사찰로부터 민원 해결 등의 청탁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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