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석포제련소 오염물 유출, 굴삭기 무단 투입해 작업

군청에 신고 없이 작업 의혹…관계자 "사건 은폐 의도 없어"

영풍석포제련소가 사전허가도 없이 낙동강천에서 굴삭기로 작업을 하는 모습. 봉화군 제공
영풍석포제련소가 사전허가도 없이 낙동강천에서 굴삭기로 작업을 하는 모습. 봉화군 제공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2월 말 오염물질 유출 사고가 났을 때(본지 2월 26일 자 10면 보도) 굴삭기를 무단으로 하천에 투입해 오염물질을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 침전조 펌프 고장으로 미생물 덩어리인 '활성오니' 수십t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천'에 굴삭기 1대를 투입, 작업을 벌였다.

봉화군 관계자는 "정수공장 펌프 고장으로 누출된 미생물을 빨리 흘려보내려고 굴삭기를 투입해 무단으로 하천에서 작업을 했다. 지방하천인 낙동강천에 굴삭기를 투입해 작업하려면 사전에 군청을 통해 하천점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약 2시간가량 작업을 했다. 사고를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사고 당일 다른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굴삭기가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이때 마침 유출 사고가 나 조치를 했다. 애초 허가 목적이 아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작업 당시는 이미 주민, 환경 당국에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였다.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의 행위는 하천법상 하천무단점용으로 2천만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조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