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내부 규칙을 만들었다. 이번 박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규칙 제정 이래 첫 사례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촬영해 송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1심 사상 첫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필로 적어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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