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경찰과 대구구치소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경찰서 A(52) 경위가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대구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4시쯤 숨졌다.
A경위는 유서에서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죽음으로 억울함을 증명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도 이날 A경위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사망 등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될 경우 재판을 종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A경위는 지난 1월 22일 오후 6시 30분쯤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한 농로에서 운전 중이던 아내를 사고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날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A경위는 "아내가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에 추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밝혀지자 "재산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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