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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최순실 청탁 적힌 안종범 수첩 '정황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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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 인정할 수 없지만 간접 사실로 범죄 성립 추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전 내부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전 내부 모습.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 수첩을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 등이 담긴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수첩에 기록된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는 삼을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특정인 사이에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하는 간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간접 증거를 통해 범죄를 구성하는 주요 사실의 전제로 삼거나, 범죄가 성립한다고 추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 수첩은 판례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직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그러나 그런 대화 자체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014∼2016년 작성한 63권 분량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내린 지시 등을 받아 적은 내용이다.

지시 중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불법 청탁을 한 정황이나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독대 자리에서 나눈 대화 등을 추정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은 수첩을 '사초'(史草)라 부르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해 왔다.

실제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 롯데 뇌물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그 근거로 예시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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