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상조업체와 상조보장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와 이번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업체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상대적으로 회계지표가 양호한 대형 업체다.

통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그동한 매달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보호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계약한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전체 납입금액의 50%인 보상금을 내면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