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상조업체와 상조보장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와 이번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업체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상대적으로 회계지표가 양호한 대형 업체다.
통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그동한 매달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보호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계약한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전체 납입금액의 50%인 보상금을 내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