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과근무 체크기 옮겼더니…수당 1억원 줄어

경북도, 당직실 CCTV 앞 설치…3월 수당 1월보다 18.3% 감소

경상북도가 직원 초과근무 허위 신청(본지 2월 22일 자 10면 보도)을 막고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수당 지급액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SNS에 도청 직원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초과근무 체크를 하는 등 허위로 수당을 챙긴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대책을 수립,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증으로 초과근무를 체크하는 도청 1층 현관 기둥에 있던 인식기를 없애고 CCTV가 있는 당직실 앞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 당직자가 술을 마시는 등 외부에 있다가 초과근무를 체크하거나, 직원 1명이 여러 공무원증으로 초과근무를 찍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초과근무 신청자의 청사 차량 출입'청사 내에 들어오는 시간도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한 달 초과근무 수당 지급액은 5억3천600만원으로 1월 6억5천600만원보다 1억2천만원(18.3%) 줄었다. 설 연휴가 있던 2월 5억8천600만원보다도 5천만원(8.5%) 감소했다. 지난해 3월 6억3천100만원과 비교해도 9천500만원(15.1%) 줄었다.

초과근무 수당은 사무관 이하는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서기관 이상은 없다. 올해 기준 6급과 7급 시간당 수당은 1만8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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