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임기 말 '셀프 후원'이 위법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애초 김 전 원장 측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선관위의 실수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김 전 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임기 만료 두 달 전인 2016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지만, 김 전 원장은 이를 확인하고도 같은 해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원장이 후원한 5천만 원은 더좋은미래 가입비 1천만 원, 월 회비 20만 원등과 비교할 때 위법 소지가 다분히 큰 금액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최종 판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초 김 전 원장의 위법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한 차례 있었다.
선관위는 2017년 1월 말 김 전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