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의] "자료 많아 위법 확인 못해" 선관위 실수 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임기 말 '셀프 후원'이 위법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애초 김 전 원장 측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선관위의 실수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김 전 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임기 만료 두 달 전인 2016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지만, 김 전 원장은 이를 확인하고도 같은 해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원장이 후원한 5천만 원은 더좋은미래 가입비 1천만 원, 월 회비 20만 원등과 비교할 때 위법 소지가 다분히 큰 금액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최종 판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초 김 전 원장의 위법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한 차례 있었다.

선관위는 2017년 1월 말 김 전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