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입차 노려 고의 사고, 합의금 뜯어낸 3명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고급 수입차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28)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나머지 2명에게는 8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 오전 3시쯤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인근에서 앞서가는 고급 수입차가 신호 위반을 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해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6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