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고급 수입차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28)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나머지 2명에게는 8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 오전 3시쯤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인근에서 앞서가는 고급 수입차가 신호 위반을 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해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6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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