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해온 6월 개헌 투표 성사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파행으로 의사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 22일이 주말인 것을 감안, 20일을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방송법에 이어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한 국정조사 내지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민주당은 '불가' 입장이어서 20일까지 타결 가능성은 매우 작다. 6월 개헌 투표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다. 개헌 절차와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개헌안(3월 26일 발의)은 헌법상 '60일(5월 24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여야 합의에 의한 새 개헌안 합의 및 정부 개헌안 철회 요구 ▷정부 개헌안 철회 등 3개이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6월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질 경우 그동안 '관제 개헌안'이라면서 반발해온 정부 개헌안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가지고 6'13 지방선거 장사하려고 해선 안 된다. 선거 곁다리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개헌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6월 이후에라도 개헌 성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회 협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개헌과 패키지인 선거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소수 야당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 16일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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