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아이들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경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은 협의이혼 시 아이들을 위해서 의무상담제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지원은 5월 1일부터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없애고 어린 자녀의 양육에 대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자 경북 북부권 지원 중 최초로 의무상담제를 시행한다.
차 지원장은 "협의이혼은 전국적으로 전체 이혼 사건 중 78.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은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와 양육비 지급 등 원활한 교섭이 진행되도록 전문상담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무상담제 도입은 기존에 시행됐던 협의이혼 숙려기간제와 상호보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지역은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협의이혼이 당일 접수,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 이혼 취하율이 22%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부터 이혼숙려기간제(현재 3개월)를 도입하면서 이혼 취하율이 15%가량 증가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충동적인 감정으로 홧김에 이혼을 생각하지만 숙려기간을 가짐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를 거쳐 이혼 결심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 지원장은 "누구나 특별한 교육 없이 부모가 된다.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면 양육 방법에 대한 협의가 안 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상처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제삼자의 상담을 통해 그 가정에 적합한 맞춤식'심층적 상담으로 조금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의무상담에서는 부모 간의 소통 도모도 있지만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치료가 필요한지도 판별할 수 있다. 만약 상담 과정에서 문제가 파악되면 장기 프로그램으로의 연계를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된 이혼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기능과 다문화가정의 후견적'복지적 개입이 가능해진다.
차 지원장이 의무상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해주고 궁극적으로는 부부관계 회복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차 지원장이 대구지법 가사소년전문법관 1기 출신이고 공보판사까지 겸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전문가이기에 가능했다.
차경환 안동지원장은 "협의이혼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 개입이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인데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있는 지원에서는 대구가정법원 등 상위기관에서 시행되는 지원혜택을 시민들이 다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지역 내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후견적'복지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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