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남 전 원장 등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71)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전권을 가진 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고 매월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며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하고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세금인 국정원 예산을 유용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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