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경수 향하는 드루킹 수사…500만원 받은 보좌관 내일 소환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네이버 기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점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향해 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한씨는 작년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한 보좌관 조사는 이번 경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5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고 김 의원 연루 여부를 밝히는 것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과 더불어 이번 수사의 큰 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드루킹이 해당 금전거래를 알고 있었고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올해 3월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 수사는 해당 금전 거래의 성격과 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연루 여부를 밝히는 데까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보좌관이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청탁과 수상한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은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경찰이 한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를검찰과 협의했다는 점은 경찰이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경찰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불법 댓글 여론조작이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10개의 인터넷 기사주소(URL) 외에도 더 있었는지,더 있다면 김 의원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미 김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관계를 밝히고자 통신사실확인용 및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이 매크로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면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또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경찰관 3명을 수사팀에 투입,매크로를 사용하지않았더라도 경공모 회원을 동원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불법으로 볼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는 중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